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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5mymy5 2025. 2. 4. 21:49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많으신데요, 다들 한번쯤 듣는 얘기가 있으실 거에요. 

"미국 주식해서 돈 벌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던데, 얼마나 내는거야?"

 

여기서 먼저, 해외 주식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이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라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 그건 해외 주식인 것이죠.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도 물론 해외 주식이겠죠.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낼수 있는 세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세금, 정확히 알고 내야겠죠?

 

 

각각의 세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우리가 흔히 양도세 라고 말하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연간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1월1일 부터 12월31일 사이에 주식을 팔아서 이익금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식을 팔아서 1년간 고작 5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내는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수익금이 크지 않다 싶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250만원 이구요. 

 

# 1년간 내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다.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1년간 내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했다. 

-->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수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구요, 250만원을 뺀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 1년간 내 수익금이 300만원 이라면? --> 50만원의 22% 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됨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애플'을 팔아서 70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테슬라'를 팔아서 300만원의 손실을 얻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익 700만원에서 손실 3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250만원 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의 22% 가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

 

2.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 '배당소득세' 입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 15.4%,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금 종류 세율
양도소득세 
1년간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 세금 없어.
1년간 수익금이 250만원 넘어? 넘은 금액의 22% 를 세금으로 내.

배당소득세 
한국 15.4%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그럼 이렇게 발생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 양도소득세 신고 

연간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슈가 없겠죠.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령 2024년1월1일 부터 2024년12월31일 까지 미국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생겼다면, 2025년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배당소득세 신고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줄 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떼고 주거든요. 이렇게 먼저 세금을 떼어가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