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대된 출산육아지원 제도
지난해인 2024년, 국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였다고 하죠. 이를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1.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before) 월 최대 150만원 --> (after) 월 최대 250만원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before) 최대 1년 --> (after) 최대 1년6개월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연장됩니다.
(before) 10일 --> (after) 20일
4. 육아휴직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before)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자 --> (after)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자
5.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before) 급여의 25% 복직 후 6개월 지급 --> (after) 즉시 지급
6.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 상향됩니다.
(before)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after)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7.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before)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after)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8. 근로자가 편하게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before) 허용 의무 절차 및 규정 부재 --> (after) 14일 이내 서면 허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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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확대된 근로자 지원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 지원 내용입니다.
[임신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의 최대 2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사용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 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쓸 경우 사업주는 ‘비밀누설금지’해야 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출산기]
1.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태아 120일)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합니다. (월 최대 210만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하며, 최대 4번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쓸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과정
- 육아휴직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고,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한다.
-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한다(휴가 시작 1개월 후 부터 신청 가능).
-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1.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1년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2. 부/모 각각 월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개월~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4개월~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7개월~18개월 : 월 최대 160만원
3. 18개월 이내인 자녀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각각 월 급여는 '최대 450만원' 입니다.
*1개월 : 25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은 1개월 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됩니다.
5.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기존에는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지원 내용입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업무를 분담할 인력을 정해주고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제공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제공한다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업별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